1. 고시 개정이유
○ 2015년부터「조특법 시행령」제100조의2제4항에 따라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자영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특법 시행령」제100조의7제2항제1호다목(’13.02.15)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인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 기존 고시(국세청 고시 제2013-10호) 내용 개정
2. 주요 내용
○사업소득 증거자료 분류체계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과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업소득으로 구분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 증거자료는 기 고시(제2013-10호)
○원천징수되지 않는 사업소득(사업장 사업자 및 특수직종사자) 증거자료 9종 추가 고시
3. 고시 개정(안) : 붙임 첨부화일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관리과
- 담당자 : 박희수, 전화 : 02-398-6133, 팩스 : 02-720-2905
○제출기한 : 2013. 12. 1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