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및 개정근거
o 사업자의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정하도록 위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5,6,9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3항)
o 상권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2. 주요 고시내용
o 붙임 "간이과세배제기준 개정(안)전문" 내용 참조
o 부칙
- 시행일 : 이 개정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
- 일반적 적용례 :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한다.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o 의견제출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및 대안)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o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담당자 : 김태수 사무관, 전화 : 397-1716, 팩스 : 733-0474)
o 제출기한 : 201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