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최종 고시안 이후 신규·변경 사항을 추가·수정하고,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2. 주요내용
가. 전자민원 서비스 신설 사항 및 제출대상 서식 변경사항 반영 (안 제32조, 제37조, 별표 3,4,5)
나. 과세자료의 전자제출대상 추가사항 반영 (안 제28조)
다. 전자신고 이용 제출대상 신고서류 서식 변경 및 추가사항 반영 (별표 1)
라. 세무대리인 서비스 관련 수임납세자 세무정보 제공대상 변경 및 추가사항 반영 (안 제40조)
3. 고시 개정안
붙임파일 참조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e-메일주소
나. 제 출 처 : (150-955)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243번지 국세청 전산정보관리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다. 제출방법 : 우편 및 팩스
다. 담 당 자 : 이영석 조사관, 전화 02-2630-5819, 팩스 02-2630-8591
라. 제출기한 : 2013년 9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