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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관련 국세청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9.03.07.
  • 종료일자 2019-03-27
  • 조회수5421

주류관련 국세청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 이유
○ 전통주 판매활성화 지원,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간소화로 납세자 불편 해소 및 주세법령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 현장확인 및 범칙조사 등의 집행 규정을 명확히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및 업무상 혼란 방지

□ 주요 개정 내용
1. 전통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지원

○ 전통주 제조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자기의 직매장에서 구입한 타사 전통주의 통신판매 허용

2.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기재 사항 간소화

○ 주류만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의 ‘비고’란에 “주류” 기재 생략 가능하게 하여 납세자 불편 해소

3. 주세법령 등 개정 사항 반영

○ ‘출고가격 신고’의 법령화에 따라 관련 고시 등 조문 정비
○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시설기준 중 ‘유량계’ 페지
○ 특정주류도매업자의 중소기업맥주 유통 허용
○ 고시위반시 과태료 처분의 근거 법령을 주세법으로 정비

개정(안) : 붙임 참조

□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팀장 : 이인우(044-204-3372), 이동규(044-204-3382)

- 담당자 : 김기열(044-204-3374), 이문원(044-204-3383)

○ 제출기한 : 201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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