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징세법무국
  • 예고일자 2018.03.27.
  • 종료일자 2018-04-16
  • 조회수9405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납세자 불만 해소(국민신문고)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수수료 추가 인하 필요 - 현행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 2. 주요 개정내용 ○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0.7%→0.5%)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이태훈 (전화 044-204-3039, 팩스 0503-113-1294)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 제출기한 : 2018. 4. 16. 붙 임 : 1.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전문 1부. 2. 납부대행수수료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