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납세자 불만 해소(국민신문고)와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 수수료 추가 인하 필요
- 현행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7%
2. 주요 개정내용
○ 체크카드 납부대행수수료 인하(0.7%→0.5%)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이태훈 (전화 044-204-3039, 팩스 0503-113-1294)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 제출기한 : 2018. 4. 16.
붙 임 : 1.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전문 1부.
2. 납부대행수수료 신·구 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