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 국세청 고시 제2015-9호(2015. 4. 17.)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개정
2. 개정내용
* 재검토기한 재설정
3. 고시안
* 붙임 파일 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주소, 연락처
* 제출처 : 국세청 소득세과 (담당자: 이정범 조사관, 전화 044-204-3263, 팩스 0503-115-1668)
* 제출기한 : 2018.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