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납세병마개 제조자가 운영난 등을 이유로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취소 요구시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이를 개정
2. 주요내용
○납세병마개 제조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난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병마개를 생산할 수 없어 제조자 지정취소를 요구할 경우 이를 허용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김남선,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김기열, 전화 : 044-204-3384,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5.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