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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6.05.
  • 종료일자 2015-06-25
  • 조회수2735

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주정도매업자 관련 고시를 대한주정판매에만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삭제

일반 국민과 종사직원들이 보다 쉽게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비

2. 주요내용

주정도매업자 관련 고시의 적용대상을 대한주정판매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고시내용명확히 규정

3. 개정()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염귀남, 전화 : 044-204-3373,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5.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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