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도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주정도매업자 관련 고시를 대한주정판매㈜에만 적용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규정이므로 삭제
○일반 국민과 종사직원들이 보다 쉽게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비
2. 주요내용
○주정도매업자 관련 고시의 적용대상을 대한주정판매㈜로 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고시내용을 명확히 규정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염귀남, 전화 : 044-204-3373,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5.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