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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6.05.
  • 종료일자 2015-06-25
  • 조회수2974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이 있어 정비할 필요

일반 국민과 종사직원들이 보다 쉽게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비

2. 주요내용

불필요한 조항 삭제,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차세대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통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조세연구원과 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등을 참고하여 용어와 문장을 순화

3. 개정()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김남선,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김기열, 전화 : 044-204-3384,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5.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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