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개정 이후 시간 경과에 따라 현재의 실정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조문이 있어 정비할 필요
○일반 국민과 종사직원들이 보다 쉽게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정비
2. 주요내용
○불필요한 조항 삭제, 조직개편 사항 반영 및 차세대 국세청 전산시스템 개통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등
○조세연구원과 국립국어원의 자문내용 등을 참고하여 용어와 문장을 순화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김남선,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김기열, 전화 : 044-204-3384,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5.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