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주류 상표의 표시사항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토록 주세법 개정됨에 따라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고시 개정하여 이중규제 정비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등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상표의 표시 및 기재금지 사항 등을 정비하여 제조?수입업체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식품위생법과 중복되는 주류의 종류 등 주류상표에 표시할 사항에 대한 규정 삭제
○상표의 표시금지 사항 일부 삭제 및 조문 정비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을 알기쉽게 정비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044-204-3374,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5.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