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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6.05.
  • 종료일자 2015-06-25
  • 조회수3092

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주류 상표의 표시사항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토록 주세법 개정됨에 따라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고시 개정하여 이중규제 정비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등 식품위생법으로 규정하지 않는 상표의 표시 및 기재금지 사항 등을 정비하여 제조?수입업체 부담 완화

2. 주요내용

식품위생법과 중복되는 주류의 종류 등 주류상표에 표시할 사항에 대한 규정 삭제

상표의 표시금지 사항 일부 삭제 및 조문 정비

주류의 용도구분 표시 및 방법을 알기쉽게 정비

3. 개정()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044-204-3374,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5.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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