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맥주제조자 관련 명령위임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15. 2. 3. 주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주류 판매범위가 명확화됨에 따라 주세사무처리규정 및 고시도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한 주류를 면허장소에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허가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판매하는 자를 말함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이정훈, 전화 : 044-204-3374, 팩스 :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5.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