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 주세법 제10조제11호에 따라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를 고시로 제정하여 면허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거나 그 해석이 불명확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중 현실성이 없거나, 해석이 불명확한 조항을 개정?삭제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김남선,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김기열, 전화 : 044-204-3384, 팩스 :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5.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