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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6.05.
  • 종료일자 2015-06-25
  • 조회수2808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주세법 제10조제11호에 따라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를 고시로 제정하여 면허를 제한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거나 그 해석이 불명확한 조항이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


2. 주요내용

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에 관한 지정 고시 중 현실성이 없거나, 해석이 불명확한 조항을 개정?삭제

3. 개정()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김남선, 전화 : 044-204-338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김기열, 전화 : 044-204-3384,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5.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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