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류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 주정소매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변경시 지자체장 허가사항으로중복된 행정절차를 폐지하여 업무량 축소 및 사업자 편의 제고
2. 주요내용
○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의 시설 및 설비의 증설이나 변경시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제 폐지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염귀남, 전화 : 044-204-3373, 팩스 :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5. 0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