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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 관련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6.05.
  • 종료일자 2015-06-25
  • 조회수2889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류관련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

주정소매업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시설변경시 지자체장 허가사항으로중복된 행정절차를 폐지하여 업무량 축소 및 사업자 편의 제고

2. 주요내용

주정의 저장 또는 판매의 시설 및 설비의 증설이나 변경시 관할세무서장의 사전승인제 폐지

3. 개정()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변세길, 전화 : 044-204-3372, 팩스 : 044-216-6080

- 담 당 자 : 염귀남, 전화 : 044-204-3373, 팩스 : 044-216-6080

제출기한 : 2015. 0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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