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공고제2013- 30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28일
국 세 청 장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경제양성화 등 효율적인 국정과제 수행 및 원활한 세입징수 기반 조성을 위해 숨긴재산추적과를 신설하고, 지방국세청의 신고관리과를 폐지하며, 신고분석과 전산관리를 일원화하도록 전산관리과를 징세법무국에서 세원분석국으로 이관하고, 일부 기능조정에 따라 현재의 정원 8명을 본부 과세정보공유 분야 등에 재배정하는 내용으로「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호, 2013.9.00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신고관리과의 업무를 신고분석1·2과로 이관하고, 신고분석1과?신고분석2과를 개인신고분석과?법인신고분석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참조 : 정책조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국세청 정책조정담당관실(우편번호 : 110-705)
- 전화번호 : 02-397-1063, 팩스 : 02-739-8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