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납세증명표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주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탁주제조업체의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타 주종과의 형평성을 위해 탁주의 납세증명표지 부착을 의무화
○ 「납세증명표지 수불ㆍ유통실태 점검」 결과 제도개선 사항 등 고시에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제2012-21호)
- \'14.1.1.부터 직전년도 1만㎘ 이상 탁주제조장에서 생산되는 탁주는 납세증명표지(납세병마개 포함)첩부 의무화
- 납세병마개, 자동계수기 사용승인신청서 제출기한 정비
- 자동계수기 착오발생률 산정기간을 매월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
- 자동계수기 계수상황 매월 제출 의무화
- 제조ㆍ유통과정에서 회수된 납세병마개는 구분하여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병마개 계수관리 강화
○ 납세증명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제2013-16호)
- 폐기대상 납세병마개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폐기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및 제출자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 제출처 및 담당자 연락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변세길 사무관, 김기열 국세조사관, 김재구 국세조사관
- 연락처 : Tel 02-397-1854, 1864, Fax 02-723-0357
- e-mail : naya1730@nts.go.kr
○ 제출기한 : 2013.6.25.
▣ 납세증명 표지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전문
주세납세증명표지에 관한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