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 경
○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국세청 고시 제2010-31호, 2010.7.19.)의 일몰기한 도래
○ 최근 신종 전자상거래 발생 등으로 자료수집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고시 개정 필요
□ 주요 개정 내용
○ 고시 조문 체계화 : 목적(제1조), 정의(제2조) 등 마련
○ 자료제출 대상 명확화
- (종전)부가통신사업자 → (개정)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
* 통신판매업자를 갈음하여 오픈마켓사업자 등 부가통신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거나
중개하는 경우에만 제출의무 부여
○ 자료제출 대상 확대(판매중개 거래 추가)
- 신종거래 발생으로 판매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도 제출대상에 추가
○ 중복 제출 가능성이 있는 규정 삭제 : 현금영수증 발급건에 대해 분기별 자료제출 규정(제5조 ②항)과
월별 자료제출 규정(제5조 ③항) 중 "월별 제출하는 규정(제5조 ③항)" 삭제
□ 행정예고 기간 : 2013.5.1.~2013.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