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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가격 관련 고시 및 훈령 개정사항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8.01.25.
  • 종료일자 2018-02-19
  • 조회수8159


주류 가격 관련 고시 및 훈령 개정사항 행정예고


1. 개정 배경

종가세 세원관리상 가격신고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기업의 주류 가격 변경에 있어 자율성을 확대하고 과다한 첨부서류 제출을 개선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축소

2. 주요 개정 내용

주류가격 신고기한을 개선하고 첨부서류 간소화

- (개정이유)주류관리기반 구축으로 주세신고에 대한 가격?수량의 검증이 가능한 세정환경을 반영하고 주류 출고가격신고에 대한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

- 신고기한 개선 : 가격 변경일이 속하는 주세 신고기한 마감일까지 신고(분기별)

- 첨부서류 간소화 : 제조원가명세서 및 산출근거만 제출

3. 개정(안) : 붙임 참고

4. 의견제출에 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팀장 : 김남선 서기관(☎044-204-3372)

- 담당자 : 김기열 조사관(☎044-204-3374, FAX 044-216-6080)


○ 제출기한 :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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