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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권리헌장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납세자보호관
  • 예고일자 2017.12.15.
  • 종료일자 2018-01-04
  • 조회수9796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납세자권리헌장 고시 개정(안)」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납세자권리헌장 개정(’07.3월)이후 납세자권리와 관련된 국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새로이 헌장에 반영 2.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 제7장의 2(납세자의 권리) 개정 등에 따라 법령의 근거에 따른 세무조사 선정, 최소한의 기간과 범위로 조사받을 권리, 조사범위 확대와 세무조사 중지를 통보받을 권리, 납세자 동의없는 장부 등 일시보관 금지, 납세자보호담당관과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보호받을 권리 등을 반영 ○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세무공무원이 낭독하기 편하도록 구체적이고 간략한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 ○ 국세공무원의 추상적인 의무를 담고있는 헌장의 전문 일부는 헌장 제정의 취지인 납세자의 권리 안내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삭제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담당팀장 : 백종찬, 전화 : 044-204-2712) (담 당 자 : 이용문, 전화 : 044-204-2713, 팩스: 0503-111-3198) ○ 제출기한 : 2018.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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