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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개정(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5.01.
  • 종료일자 2015-05-21
  • 조회수4558


1. 배경



ㅇ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계산서 내용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자 관련 고시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고시 명칭 개정) 전자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ㅇ (인용조문 및 용어정의 추가) 「소득세법 등 계산서 인용조문 및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정의 추가



ㅇ (전자계산서 관련) 「발급 •전송 절차, 등록취소 사유 관련 신고서식」등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규정



ㅇ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 내 재등록 금지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ㅇ 행정예고 : 2015.5.1.~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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