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ㅇ '15.7.1.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시행됨에 따라 전자계산서 내용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자 관련 고시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ㅇ (고시 명칭 개정) 전자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ㅇ (인용조문 및 용어정의 추가) 「소득세법 등 계산서 인용조문 및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정의 추가
ㅇ (전자계산서 관련) 「발급 •전송 절차, 등록취소 사유 관련 신고서식」등을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이 규정
ㅇ 등록 취소일로부터 2년 내 재등록 금지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ㅇ 행정예고 : 2015.5.1.~1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