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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법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5.04.15.
  • 종료일자 2015-05-04
  • 조회수3825

□ 개정현황


○ (국세청 고시 제2014-41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주요 개정내용


○ (제3조) 전자수입인지를 소인하는 자 추가


- 전자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


○(제4조) 홈택스 접수번호를 20자리로 변경



□ 행정사항


○ 의견제출 : 국세청 소비세과(담당자 이응기 조사관, 044-204-3388)


○ 제출기한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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