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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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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9시~18시 (탈세제보는 24시간)
□ 개정현황
○ (국세청 고시 제2014-41호) 전자문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고시
□ 주요 개정내용
○ (제3조) 전자수입인지를 소인하는 자 추가
- 전자수입인지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
○(제4조) 홈택스 접수번호를 20자리로 변경
□ 행정사항
○ 의견제출 : 국세청 소비세과(담당자 이응기 조사관, 044-204-3388)
○ 제출기한 : 201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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