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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안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3.04.04.
  • 종료일자 2013-04-23
  • 조회수5166
1. 고시배경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서류 중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서류는 10일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5조의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2. 주요내용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3. 고시안 : 붙임 파일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고명효 조사관, 전화 : 02-397-1738,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1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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