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관련서류 중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서류는 10일 내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5조의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제2항)
2. 주요내용
*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3. 고시안 : 붙임 파일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고명효 조사관, 전화 : 02-397-1738,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13.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