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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고시(안) 행정예고

  • 구분 고시
  • 소관부서 개인납세국
  • 예고일자 2013.04.01.
  • 종료일자 2013-04-20
  • 조회수5076
1. 고시배경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국세청자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제5항)

2. 주요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3. 고시안 : 붙임 파일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고명효 조사관, 전화 : 02-397-1738,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1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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