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시배경
*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국세청자이 정하는 서류를 조정계산서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소득세법시행령 제131조제5항)
2. 주요내용
*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
3. 고시안 : 붙임 파일참조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의견 등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담당자 : 고명효 조사관, 전화 : 02-397-1738, 팩스 : 02-722-2482)
* 제출기한 : 2013.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