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ㅇ 국세청 고시 제2010-20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의 일몰기간 도래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시사항과 일치하니 않음에 따라 개정
2. 주요 개정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내용 반영>
ㅇ 각호 신설 :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7호
ㅇ 조문 변경 : 시행령 제53조의2 제2항 → 제4항
ㅇ 조분 변경 : 시행령 제53조 제4항 후단 개정
- 전산매체 제출시기
공급일의 다음달 15일 → 공급일의 다음달 11일
3. 참고 사항
ㅇ 행정예고 : 2013.3.5.~3.24.
<붙 임> 개정고시(안),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