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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부가가치세과
  • 예고일자 2010.03.18.
  • 종료일자 2010-03-28
  • 조회수10907

1. 개정배경


ㅇ 세법령 개정사항 및 변화된 세정환경을 반영하여
업무처리방법·절차 등을 명확·간소하게 함


ㅇ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용어 및 표현을 개선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세법개정사항 반영


-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
과세 요건(승인→신고)


ㅇ 납세자 편의제공


- 「주세법」에 따른 하치장
설치신고 승인 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별도의 하치장 신고 승인절차 폐지


-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사실에
대한 세무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일,


게시장소
및 게시내용을 명확화


ㅇ 세무용어 등을 알기 쉽게 개선


- 어려운 한자어 또는 너무
줄여 쓴 표현 등은 알기 쉽게 개선


(예 : 현지확인→현장확인,
대사→비교, 불부합→불일치, 지도→안내 등)



3. 의견제출


ㅇ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유충선


-
전화 : 02)397-1712~1715, 팩스 : 02)733-0474


-
우편 : (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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