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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08.01.
  • 종료일자 2007-08-20
  • 조회수2724



제목 없음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 설치에 관한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변경내용 등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본청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 "공보담당관실“을 ”정책홍보담당관실“로
변경


○ 물품운용관에 "공보담당관실"을 “정책홍보담당관실”로 변경


○ 관서명중 “국세전화세무상담센터”를 “국세종합상담센터”로 변경


○ 세무서 물품출납공무원에 “관리팀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담당자 : 김세환 사무관(02-397-1253)


○ 제출기한 : 2007. 8. 20.




▣ 첨부파일 : 개정(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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