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자료관운영규정 개정(안)
1. 개정이유
○ \'07.04.05.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록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현행 자료관 운영규정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자료관”을 “기록관” 등으로 개정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총무과
- 담당자 : 김세환 사무관(02-397-1259)
○ 제출기한 : 2007. 8. 20.
▣ 첨부파일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