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관련 서식 신설 및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 신설(별지 제10호 서식)
- 출장증을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으로 신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서식 개정(별지 제8호 서식)
- 기존의 사업자 위주로 기재된 안내문에 양도소득세목 특성을
반영, 개인 위주로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자 명확화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강석
(Tel 044-204-3419, Fax 0503-112-1756)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9. 1. 24. 까지
< 붙임 > 1.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