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부동산거래관리과
  • 예고일자 2019.01.04.
  • 종료일자 2019-01-24
  • 조회수1216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1 개정 이유 ○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 관련 서식 신설 및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 신설(별지 제10호 서식) - 출장증을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별지 서식으로 신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 안내」서식 개정(별지 제8호 서식) - 기존의 사업자 위주로 기재된 안내문에 양도소득세목 특성을 반영, 개인 위주로 기재하여 현장확인 대상자 명확화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강석 (Tel 044-204-3419, Fax 0503-112-1756) -주 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9. 1. 24. 까지 < 붙임 > 1.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별지서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