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출장증 서식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 개선 (별지 제1호 서식)
○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 요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민규(Tel 044-204-3218, Fax 0503-113-1170)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19. 1. 16. 까지
붙 임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