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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8.12.28.
  • 종료일자 2019-01-16
  • 조회수1123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현장확인이 세무조사로 오인되지 않고 납세자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출장증 서식 개선 2. 주요 개정 내용 현장확인 출장증 서식 개선 (별지 제1호 서식) ○ 세무조사가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출장임을 명확히 하고, 과도한 질문 또는 자료 요구 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 (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 담당자 : 국세조사관 김민규(Tel 044-204-3218, Fax 0503-113-1170)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제출기한 : ’19. 1. 16. 까지 붙 임 :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서식 개정(안) 별지서식(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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