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과 범칙조사 운영 절차 등 업무 개선사항을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국세기본법 등 법령 개정사항 반영
-?국세기본법?에 신설된 법령 조문에 맞게 부분조사 정의 및 실시사유 등을 규정(제3조, 제19조)
-사전통지 기한확대(10일→15일), 세무조사 통지서 교부 생략사유(폐업, 통지서 수령 회피 등) 추가(제21조)
-조사와 관련없는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중지기간 중 질문?조사 금지 조항 반영(제30조)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한(20일 또는 40일) 명문화 및 결과통지 내용 구체화(수정신고 가능한 사실 등 안내)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46조)
-일시보관 요건, 반환기한 및 연장절차 상세히 규정(제40조, 제46조)
○범칙조사 관련 절차 개선
-범칙위원회 외부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규정(변호사 5년 이상 등)하고, 제척?회피 규정 위반 시 해촉사유 추가(제72조)
-범칙처분 결정 심의 시 처분대상자가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개정(제92조)
○기타 업무개선 사항 반영
-사무실조사의 명칭을 변경(사무실 간이조사)하고, 적용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제3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사항?권리구제 절차를 설명하도록 개선(제24조)
-?청탁금지법? 시행(’16.9월)에 따라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하거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제29조)
-조사분야 성과평가 시 계량, 비계량 항목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평가하도록 규정에 명문화(제101조) 등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윤석
(Tel : 044-204-3513, Fax : 0503-110-1150)
-주소 : (30128)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 제출일자 : 2018. 4. 29. 까지
붙임 : 1. 조사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