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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6.02.04.
  • 종료일자 2016-02-25
  • 조회수2944

1. 개정 이유  ○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 위촉 배제 및 해제 기준을 규정화하여 위원회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2. 주요 개정내용○ 외부위원 위촉 배제 및 해촉 기준을 신설(§9의2)- 금품제공 납세자로 지정된 특별관리 대상자와 세무사법 제12조(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 받은 자 등 별도의 지침으로 운영하던 위촉 배제 및 해제 기준을 규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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