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일부개정이유
○ 징세업무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12.5월 개정이후 변화된 업무여건과 법령을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재기 중소기업인에 대한 징수유예기간 특례」 규정 적용
- 종전 국세징수법 제86조(결손처분) 규정의 개정취지를 반영
○ 논란이 되는 규정 명확화
- 국세환급금 지급계좌 오류 관리에 대한 책임소재 명확화
- 정리보류 시 충당가능액 범위를 명확화
○ 업무처리절차 보완ㆍ개선
- 상속・증여세 신고분 물납의 경우 물납신청일로부터 10일내 지휘요청이 어려운 측면을 반영하여 20일로 연장
○ 세정지원 확대
- 재기 중소기업인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납세담보면제 한도를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자 : 문병갑, 전화 : (02)397-1603, 팩스 : (02)725-0694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
○ 제출일자 : 2013. 5. 29.까지
4.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