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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실판단자문 사무처리규정 행정예고(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심사1담당관
  • 예고일자 2013.05.03.
  • 종료일자 2013-05-23
  • 조회수7292
1. 개정 이유
○ 본청 각 국실 및 지방청‧세무서 등에서 개선 건의한 내용을 반영
○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바로잡고 미비점을 보완

2.주요 골자
가. 회의록 작성 지침을 명문화(§19)
○ 지침으로 운영해 왔던 회의록 작성 업무를 규정에 반영
나. 자문 신청기한 명확화(별표1)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서 발송 전일까지 신청하는 것으로 개정
-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하지 않는 업무는 제외
다. 자문 처리기간 개선(§21)
○ 납세자의 의견을 조회하는 기간은 처리기간 계산 시 제외
- 공정한 자문을 위하여 납세자 의견을 조회할 필요가 있어도 처리기한이 부족하여 조회하지 못하는 문제점 보완
라. 기타 개선사항
○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 서식 개선(별지 제1호 서식)
- 작성요령에 자문신청 세액 계산 기준을 명시하여,
지방청 이송 대상 여부 판단 과정에서 지방청과 세무서 간의 마찰 방지
- 납세자 의견에 예상되는 납세자 의견도 포함됨을 명시
○ 용어 재정의(§2)
- “과세쟁점사실” 용어의 정의에 과세사실판단자문의 범위에 관한 내용을 포함
○ 기타 문구 정정

3. 의견제출
○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심사1담당관
‧ 사무관 : 이판식(전화 02-397-1532, FAX 02-723-7401)
‧ 담당자 : 이계홍(전화 02-397-1535, FAX 02-723-7401)
‧ 주 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붙임 1.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 행정예고안(2013) 1부.
2. 과세사실판단자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전문(201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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