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ㅇ 세법령 개정사항 및 변화된 세정환경을 반영하여 업무처리 방법,
절차 등을 명확하고 간소하게 함
ㅇ 알기 쉬운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납세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용어 등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세법개정 사항 반영
- 주사업장 총괄납부 및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을 승인에서 신고로 변경
나. 납세자 편의 제공
- 주세법에 의한 하치장 설치신고 승인시 별도의
하치장 신고 승인 절차 폐지
- 사업자등록 직권 말소 사실을 세무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명확화
다. 세무용어 등을 알기 쉽게 개선
- 어려운 한자어 또는 너무 줄여쓴 표현
등을 알기 쉽게 개선
(예 : 현지확인을 현장확인으로,
대사를 비교로, 불부합을 불일치로 개선)
3. 의견제출
ㅇ 행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사무관
유충선
- 전화 : 02)397-1712~1715, 팩스
: 02)733-0474
- 우편 : (110-70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