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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소비세과
  • 예고일자 2010.03.17.
  • 종료일자 2010-03-27
  • 조회수6985









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0년 3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자료처리 후 과세제외, 무혐의 등에도 관련인이 알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명시



○ 알기 쉽게 개선한 세무용어를 규정에 반영







2. 주요내용



○규제개선



-소명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처리결과 통보.



○ ‘알기쉬운 세무용어’ 반영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양봉호, 전화 : 397-187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지숙, 전화 : 397-187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1.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2. 신구 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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