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2010년 3월 일
국 세 청 장
1. 개정이유
○ 자료처리 후 과세제외, 무혐의 등에도 관련인이 알 수 있도록 처리결과를 통보해 주도록 명시
○ 알기 쉽게 개선한 세무용어를 규정에 반영
2. 주요내용
○규제개선
-소명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처리결과 통보.
○ ‘알기쉬운 세무용어’ 반영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사무관 : 양봉호, 전화 : 397-187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이지숙, 전화 : 397-1874, 팩스 : 02-723-0357)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1.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전문
2. 신구 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