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주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
○
알기쉬운 세무용어 반영
2. 주요내용
○
주세법령 개정사항 반영
- 탁·약주 제조장의 직매장 시설기준 폐지
- 주류
출고· 판매 정지처분 사유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추가
- 탁·약주 상표에 품질유지기한 표시
○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 개선
- 인터넷을 통한 전통주 판매 제한적 허용
- 특정주류도매업자 하치장 추가설치 허용 등
- 수출용 탁·약주 판매용기의 규격은 제한을 두지 않았음을 명확화
○
알기 쉽게 개선한 세무용어를 규정에 반영
3. 개정(안)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소비세과
- 담당서기관 : 신흥식, 전화 : 397-1852, 팩스 : 02-723-0357
- 담당사무관 : 황대철, 전화 : 397-1862, 팩스 : 02-723-0357
- 담 당 자 : 오흥기(전화 : 397-1853), 김성호(전화 : 397-1863)
○ 제출기한 : 2010. 3. 27.
▣ 첨부파일 : 주세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