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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징세과
  • 예고일자 2010.03.15.
  • 종료일자 2010-03-25
  • 조회수8252


1. 개정배경


○’08년 12월 이후 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


○ 징수업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미점을 보완 및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일선관서의 건의사항 및 개선의견을 반영


○「알기 쉽고 명확한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용어및 표현을 정비하여


소속직원과 국민이 규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법령개정사항 반영


○ 체납세액 징수순위 변경(§26)


- 국세징수법 §4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체납세액 징수순위를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 순으로 개정


○ 지방소비세 양여금 이체 및 환입청구규정 신설(§42)


- 지방세법 159의4 및 국고금관리법 §16의2 신설, 부가가치세법 §32의6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소비세 계정 이체 및 환입청구
절차규정 신설


○ 소규모 성실사업자 징수유예기간 확대 (§67)


- 국세징수법시행령 §22 ② 신설에 따라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징수유예


기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8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업무처리절차 보완 개선


○ 우편물자동화센터를 통한 우편물발송 규정 정비(§54, §57)


- ’09.4.1부터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가 우편물


자동화센터를 통해 발송됨에 따라 관련규정 정비


○ 성실납세자 및 세금포인트 관련 납세담보면제 우대범위 확대 (§77)


-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운영방안 추진계획 등에 따른 납세담보면제


우대범위 확대내용 반영


*지방국세청장 이하 표창 수상자에 대하여 납세담보변제 허용기간을


1년 → 2년으로 확대하고, 세금포인트로 납세담보제공시
면제금액


적용비율을 50% → 100%로 확대


다. 용어 및 표현 개선


○「알기 쉽고 명확한 세무용어 개선안」에 따라 용어및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 불부합→불일치, 자금경색→자금부족, 결손부활→결손취소,


전산대사→전산비교 등으로 개선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담당사무관 : 지 성(전화 397-1642, 팩스 725-0694)


○ 담 당 자 : 송익범(전화 397-1644, 팩스 725-0694)


* 주소 : (110-705)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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