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사무인계인수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세무서에 두는 세원관리과의 명칭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재정경제부령 제566호, ’07. 6. 14. 공포,
’07. 7. 1. 시행)됨에 따라 이를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보조기관중 국세공무원교육원의 “각 부장, 과장”을 “각 과장”으로,
“서무과장”을 “지원과장”으로 변경하고, 국세청기술연구소의 “서무과장”을
“분석감정과장”을 추가
○ 입회자중 “징세과장 또는 납세자보호과장”은 삭제한다.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담당자 : 김세환 사무관(02-397-1253)
○ 제출기한 : 2007. 8. 20.
▣ 첨부파일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