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없음국세청매점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변경내용 등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 등으로 개정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담당자 : 김세환 사무관(02-397-1253)
○ 제출기한 : 2007. 8. 20.
▣ 첨부파일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