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세청매점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08.01.
  • 종료일자 2007-08-01
  • 조회수1903



제목 없음




국세청매점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변경내용 등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기획관리관”을 “정책홍보관리관” 등으로 개정


3.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제출자의 성명(또는 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총무과 서무계


- 담당자 : 김세환 사무관(02-397-1253)


○ 제출기한 : 2007. 8. 20.




▣ 첨부파일 : 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