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I. 개정이유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고유번호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 없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및 민원사무처리
규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고유번호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
II. 주요 개정내용
□ 법령개정 사항
○ 고유번호와 관련한 용어를 정비 하고, 업무처리 순서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
- 고유번호는 사업과 관련 없으므로 사업장 서장을 소재지
서장으로 정의하고, 고유번호 대상자가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단체 등'으로 용어 정비
- 고유번호 신청부터 정정, 발급 등 처리 순으로 규정을 정비
하고 제출서류, 처리방법, 소관부서 등을 명확히 함
○ 고유번호증 서식에 대표자 증명서류가 아님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여한 고유번호 등록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고유번호
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이정범(Tel 044-204-3263, Fax 0503-115-166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8. 12. 24. 까지
< 붙임 > 1.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