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개인납세2과
  • 예고일자 2018.12.04.
  • 종료일자 2018-12-24
  • 조회수1540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I. 개정이유 ○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에 고유번호 업무에 대한 자체적인 규정 없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및 민원사무처리 규정의 사업자등록 규정을 준용하고 있어 고유번호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 II. 주요 개정내용 □ 법령개정 사항 ○ 고유번호와 관련한 용어를 정비 하고, 업무처리 순서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개정 - 고유번호는 사업과 관련 없으므로 사업장 서장을 소재지 서장으로 정의하고, 고유번호 대상자가 단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단체 등'으로 용어 정비 - 고유번호 신청부터 정정, 발급 등 처리 순으로 규정을 정비 하고 제출서류, 처리방법, 소관부서 등을 명확히 함 ○ 고유번호증 서식에 대표자 증명서류가 아님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이 「고유번호증」은 사업자가 아닌 '법인 아닌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부여한 고유번호 등록사실에 대한 증명일 뿐, 고유번호 증상의 대표자가 정당한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III.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 담당자 : 이정범(Tel 044-204-3263, Fax 0503-115-1668)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8. 12. 24. 까지 < 붙임 > 1.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전문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