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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8.04.09.
  • 종료일자 2018-04-28
  • 조회수1406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기적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분명한 조문 및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주요 개정 내용 ○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강화(§7조) - 연 1회이상 사후검증을 의무화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배제 절차 마련(§7조) - 사후관리 결과 모범납세자 취소 결정 시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공항출입국 카드 등 회수 절차를 신설 ○ 별도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배제규정 보완(§6조) -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의 세무조사 우대혜택 배제와 동일하게 별도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배제 근거 신설 ○ 우대혜택 현행화(별표2) - 종전 훈령개정 이후 MOU 체결 등으로 추가된 우대혜택 반영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은주 (Tel 044-204-2704 Fax 0503-111-5137)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8. 4. 28. 까지 붙임 : 1.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신?구조문 대조표) 2. 별지 서식(신·구 대조표) 3.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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