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개정 이유
○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기적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불분명한 조문 및 절차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주요 개정 내용
○ 모범납세자 사후관리 강화(§7조)
- 연 1회이상 사후검증을 의무화하여 모범납세자 선정 이후 사후관리 실효성 제고
○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배제 절차 마련(§7조)
- 사후관리 결과 모범납세자 취소 결정 시 납세자에게 통보하고 공항출입국 카드 등 회수 절차를 신설
○ 별도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 배제규정 보완(§6조)
-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의 세무조사 우대혜택 배제와 동일하게 별도선정 모범납세자에 대한 배제 근거 신설
○ 우대혜택 현행화(별표2)
- 종전 훈령개정 이후 MOU 체결 등으로 추가된 우대혜택 반영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 국세조사관 이은주
(Tel 044-204-2704 Fax 0503-111-5137)
- 주소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 ’18. 4. 28. 까지
붙임 : 1. 모범납세자 관리규정(신?구조문 대조표)
2. 별지 서식(신·구 대조표)
3. 모범납세자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