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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8.03.23.
  • 종료일자 2018-04-11
  • 조회수2297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사유 확대 (제67조) ○(취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내용) 국가·지역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특별·위기지역 및 업종 등으로 지정된 경우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Ⅱ 납세담보 면제대상 확대 (제77조) ○(취지) 사업초기 정착이나 기술혁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규창업 촉진·청년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대상)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사업개시일이 5년 미만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제15조) 및 ‘경영혁신형 기업’(제15조의3)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내용)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는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Ⅲ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제77조) ○(취지)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규모 상공인의 소액 세금포인트 사용 촉진 ○(내용) 납세자 세금포인트 최저 사용점수 하향 * (개인) 50점→1점, (법인) 1000점→500점 Ⅳ 서식 개정 ○법령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74조)을 반영하여 「물납허가신청 검토 조사서」(별지 제70호 서식) 개정 Ⅴ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박준성 (Tel 044-204-3004, Fax 044-204-6070)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2018년 4월 11일 까지 <붙임>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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