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사유 확대 (제67조)
○(취지) 구조조정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내용) 국가·지역경제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특별·위기지역 및 업종 등으로 지정된 경우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Ⅱ
납세담보 면제대상 확대 (제77조)
○(취지) 사업초기 정착이나 기술혁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실 중소납세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신규창업 촉진·청년일자리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납세담보 면제
○(대상)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
*사업개시일이 5년 미만으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기술혁신형 기업’(제15조) 및 ‘경영혁신형 기업’(제15조의3)으로 지정된 중소기업
○(내용) ?스타트업 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에는 1억원까지 납세담보 면제
Ⅲ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제77조)
○(취지) 세금포인트 사용기준을 완화하여 중소규모 상공인의 소액 세금포인트 사용 촉진
○(내용) 납세자 세금포인트 최저 사용점수 하향
* (개인) 50점→1점, (법인) 1000점→500점
Ⅳ
서식 개정
○법령 개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제74조)을 반영하여 「물납허가신청 검토 조사서」(별지 제70호 서식) 개정
Ⅴ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담당자 : 박준성 (Tel 044-204-3004, Fax 044-204-6070)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우편번호 30128)
○제출기한 :2018년 4월 11일 까지
<붙임> 1.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2.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