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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5.11.10.
  • 종료일자 2015-11-30
  • 조회수4904

1. 개정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 권고」에 따라 사적관계 신고 제도, 세무대리인의 징계요구 절차 등을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반영2. 주요 개정내용 ○사적관계 신고 규정 신설(제25조)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를 제출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부당개입 차단 규정 신설(제28조)   -위임장을 제출하지 아니한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입회・의견진술을 거부   -조사공무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이 입회・의견진술하는 경우에는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요구 규정 신설(제29조)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위반 등 사유를 발견한 경우 징계관련 절차를 진행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행정사무관 이임동 ○ 전화 : 044-204-3512, 팩스 : 044-216-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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