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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5.07.08.
  • 종료일자 2015-07-27
  • 조회수7058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개정 내용 및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및 증여세 업무 처리과정에 나타난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개선하고,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의견 등을 반영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NTIS, 엔티스) 도입('15.2.23.)에 따른 신고서 접수절차, 용어 등을 정비하고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관리방법 변경 (§4)
-차세대 국세행정시스템 개통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입력 등에 대하여 전자화 관리지침 반영


신고 무납부자의 처리(§5)
-상속·증여세 신고납부 대사업무 신설에 따라 무납부자 고지 및 채권확보 조치 규정 명확화


경정 등 청구의 처리(§7)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자의 경정청구 시 관할관서를 증여세 조사 (§25)관할과 일치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 신청대상자 범위 확대 (§9의2①3호)
-법인 설립 후 균등증자로 명의수탁자가 추가 취득한 주식도 설립 당시 발행주식에 포함


확인서 등 제출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의무화(§9의2②4호)
-명의신탁 경위 등에 대한 확인서 또는 진술서 제출 시 신분증 사본제출 의무화


신청요건 미달자를 포함하여 신청 시 처리절차 신설(§9의2③3호)
-신청요건 미달자를 포함하여 신청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 종료일 이후에 과세자료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신청서 제출 후 취하·반려하는 경우 처리절차 신설(§9의2⑫)
-간편 처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서 취하 등이 없었떤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 처리절차 적용


상속·증여세 과세자료의 생성·분류 및 처리방법 명확화 (§11)
-과세자료의 생성, 자료의 분류 및 처리 절차를 명문화


주식변동조사 용어 정리(§32, §33)
-비계열법인·계열법인 용어를 삭제하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


공제·감면 등의 수동 사후관리 폐지(§43)
-사후관리 전산화에 따른 수동관리 폐지


기타 개정사항
-차세대 국제행정시스템 공식명칙 선포에 따라 종전 '국세통합 시스템'을 'NTIS(엔티스)'로 변경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제출할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사무관 김충순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조사관 김태윤
044) 204-3442, 3443, fax)216-6082
-주소 : (339-003) 세종특별자치시 노을 6로 8-14


제출일자 : 2015. 7. 27.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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