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이유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의 관리 책임 등 업무절차를 명확히 규정
□ 주요 개정내용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30, §31, §32)을 삭제하고,
-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업무 처리절차에 준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주식변동조사의 관할 명확히 규정(§29), 대상사 선정결과 보고 규정 신설(§31)
- 조사 착수 후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등에 대한 관할을 명확하게 규정
❍ 주무관청 등을 알 수 없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신청서 처리 규정 신설(§47)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5항, 제38조 제15항 신설에 따라 관련 규정 신설
❍ 기타 개정사항
- 알기 쉬운 용어 반영 및 업무내용 및 처리절차의 명확화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행정사무관 이동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조사관 김한석
☎ 02) 397-1754, Fax) 02) 720-3216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104)
□ 붙임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