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별도의 지침 등으로 운영하던 제도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서식 개정
2. 주요 내용
별도의 지침 등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사무처리규정으로 흡수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제고
□ 기존 내용 보완
○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추가(§13①,②)
- 「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추가(§25①)
- 쟁점내용이 법령사항 등에 위배되었음이 명백하거나 판례, 국세심사․심판 결정례, 예규 등으로 세무관서의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 영세납세자지원단(이하 “영지단”) 지원대상 범위 확대(§77①)
- 영지단 지원대상을 세금문제 발생 당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개인사업자로 개정
□ 규정 신설
○ 고충청구 대상 세액 합계(징수관련은 체납세액 합계)가 1천만원 미만인 소액고충민원에 대한 시정요구권 신설(§25③)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 개선․보완
○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의 인원 수급상의 문제 및 국세심사위원회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위원장과 외부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변경(§9⑤)
○ 고충민원 처리관할을 단순화(§23①)
- 처분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세무조사의 결과(결정․경정결의서안)에 따라 단순히 결정․경정의 고지만을 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해 단순 과세한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자에게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 등을 실시한 세무관서장이 처리
- 기타 각 호의 규정은 삭제
○ 영지단 외부세무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변상적 성질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근거규정 신설(§73④)
○ 영지단 내부도우미 역할 강화(§76②)
-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영지단 내부도우미의 역할을 강화하고, 필요 시(창업자멘토링 등) 외부도우미에게 지원 요청
○ 영지단 직권 지원대상자 입력 신속성 강화(§82③)
- 재해발생 등으로 직권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청에 요청 없이 세무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즉시 입력 하도록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반영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여 관련 서식 개정
(§21①, §30①, §52②, §79①)
- 고충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금융증빙 등 조회신청서(별지 제12호 서식), 권리보호요청서(별지 제 31호 서식), 영세납세자지원단 지원요청서(별지 제7호 서식)
기타 개정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대상을 국세기본법 개정 반영(§64①)
-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경우(「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로 개정
○“납세자보호위원회” 명칭을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로 변경(’11.5.1.)된 것을 반영
3.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3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사무관 : 한경선(02-397-1512)
- 담당조사관 : 박성호(02-397-1513)
- 팩스 : 02-725-0357
- 주소 : (110-705)서울시 종로구 종로5길 86(수송동 104)
4. 붙임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