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 ’10.1.4. 조직개편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에서 양도소득세 업무를 전담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정
□ 주요 제정내용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 및 무신고자의 기한후신고 안내
-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0년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예정신고 안내(§8) 및 예정신고 무신고자에
대한 기한후신고 안내(§10)를
통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경감
2. 업무처리과정의 명확화
-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세예고통지금액이 5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하여 납세자로부터
해명자료를 받은 경우
고지세액이 없더라도 처리결과를 해명자료 검토결과
통지서로 반드시 통보하도록
규정(§18)
3.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을 양도가액에 따라 최소한의 기간으로 정함(§31)
- 조사기간 계산시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함을 명확히 규정(§32)
- 조사공무원이 양도소득세 세무조사시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낭독(§38)
- 양도소득세 조사기간의 연장기간을 명확히 규정(§42)
□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이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을 주실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세청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처 : 국세청 재산세국 부동산거래관리과 사무관
양철호
○ 전화 : 398-6212, 팩스 : 730-2232
○ 주소 : (110-705)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길
44(수송동 104)
□ 붙 임 :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