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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06.26.
  • 종료일자 2007-07-16
  • 조회수3413



제목 없음





조사사무처리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조사 관련 국세기본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를 업무처리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강화하여 따뜻한
세정 실천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국세기본법령 개정사항 반영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을 7일에서 10일로 연장


- 세무조사 연기신청 승인여부를 조사개시 전까지 통지


- 조사기간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


- 조사기간 연장시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


나.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규정 강화


- 조사대상 선정방식 중 무작위추출 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명시


- 사전통지서에 조사사유와 법적근거를 명시하도록 규정


- 조사현장에서 납세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조사현장에서
철수하기 전에 조사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 조사과정에서 납세자에게 자료요구를 하는 경우 요구사항 목록을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의무화


- 중복조사 제외 사유 중 ‘거래상대방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거래상대방과의 거래내용에 대한 부분조사로 한정


- 폐업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소지 등이 파악되는 경우는 조사결과를
통지


다. 기타 개정사항


-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다시
세무조사 통지


- 업무처리 흐름에 맞추어 조문을 재배열하고 변경된 조문순서에
따라 관련서식 등 변경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나. 행정예고 : 2007. 6. 26 ~ 7. 16 (20일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항목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기타 의견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처 : 국세청 조사국 조사기획과 담당사무관 심욱기


(전화
02-397-1913, 1922, 팩스 02-725-3520)


라. 제출기한 : 2007.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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