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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회운영규정 개정(안)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관리자
  • 예고일자 2007.05.17.
  • 종료일자 2007-06-06
  • 조회수1665



제목 없음




1. 개정이유


국가재정법(법률 제8050호, 2006.10.4)의 제정으로 2007.1.1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산회계법이 폐기되어 조문 정리 및 예산 편성,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재정법 제정에 따른 조문 정리


나. 국세청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재정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행정예고 : 2007.5.17~6.6(20일간)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가. 항목별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기타의견
등)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다. 제출처 : 국세청 재정기획관실 담당서기관 박동수(전화 02-397-1282,
팩스 02-397-2207)


라. 제출기한 : 20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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