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17.1.11.개정 이후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신설·변동된 업무절차를 훈령에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
○(법령 제·개정)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업무절차 변경)기한후신고에 대한 증명발급 가능시기, 「차세대민원서류 전자화 관리지침」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 등
2. 주요 개정 내용
관련법령 개정사항과 신설·변동·삭제된 업무절차 반영
○민원서류의 접수 시 보류·거부 가능한 기준을 정비(§16)
- 개인정보의 보호 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가능할 수 있음을 각 호에 규정
○다른 법률규정을 반영 본인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정비(§18)
- 청소년증을 국가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에 포함
· 청소년증은 지자체장이 발급하는 공적 신분증(「청소년복지 지원법」 §4)
- 공동사업자 확인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추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제출한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13)
○미성년자의 본인 증명발급 신청불가 규정 삭제(§19)
- 상위법률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의 민원신청행위를 제한하지 않음
○주무과 결정이 필요한 증명발급 단서조항 신설(§33)
- 기한후신고는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기한후신고에 대한 각종 증명은 주무과의 결정 이후 발급되도록 변경
○민원실 수동 발급 증명민원 별표목록 변경(§31, §36, §68)
-<별표4> 규정 수동발급 증명민원은 주무과에서 발급하거나 전산 발급으로 변경되어 삭제 또는 <별표3>으로 변경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 이용 사이트 변경(§43)
-「민원증명 발급예약서비스」의 신청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홈택스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정비
○「주택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 간소화서비스」 규정 추가(§45)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임대사업자 등록 시 사업자등록 신청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시행 반영(’18.4월)
○사업자등록증 교부 시 명령서 등 교부 규정 정비(§51)
-’13년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의 전면개정으로 명령서 정의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신설
-<별표5> 신설하여 교부할 명령사항 및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규정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규정 정비(§55)
-「학원사업자 폐업신고 간소화정보 전산 통수보 처리요령」을 업무처리기준에 추가
○「차세대민원서류 전자화 관리 지침」에 따른 민원서류 접수절차 규정 정비(§59, §60)
-신고기간 중 주무과 직원이 「차세대민원서류 전자화 관리 지침」에 따라 신고서류를 전산접수하도록 규정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추가(별지서식 1·2·3호)
-민원신청서* 서식에 개인정보보호법 §15 규정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항목을 추가
* 국세증명등 민원신청서, 민원서류 신청·발급 제한 신청서, 재개업신고서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탁기욱
(Tel 044-204-2729, 2729 Fax 0503-112-6905)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18. 8. 27. 까지
붙임: 1.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3. 전문별지 서식(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