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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구분 훈령
  • 소관부서 국세청관리자
  • 예고일자 2018.03.02.
  • 종료일자 2018-03-22
  • 조회수1992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국세기본법 등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상 변화를 반영하고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규정을 정비하여 개정 2. 주요 개정 내용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절차 마련(제6장 3절) ○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납세자의 권리보호 요청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절차 마련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대상 확대(§58) ○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중소규모 납세자의 세무 조사 범위확대, 장부 등 일시 보관기간 연장 등 심의 대상 확대 □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견진술 절차 마련(§70) ○ 납세자가 권리보호요청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세무관서장의 재심의 절차 마련 ○ 세무관서장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내용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72, §83) □ 장부 등 보관기간 연장(5장 3절) ○ 조사팀의 장부 일시 보관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납세자보호 위원회의 심의·통지 절차 신설 □ 기타 개정사항 ○ 권리보호요청 정의에 국세청장에게 권리구제 요청 행위 추가(§2)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업무(§8) ○ 취업제한 대상 대형 법인에서 퇴직한 공직자의 위부위원 위촉 배제 기간을 3년으로 조정(§10) ○ 조사기간 연장, 범위확대 등에 대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서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명확화(§40,46) ○ 세무조사권 남용 행위 등을 권리보호요청 대상에 추가(§58) ○ 권리보호요청 처리기간을 세무조사 관련 사항과 일반 국세행정 관련 사항으로 각각 구분하여 처리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65, §85) ○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심의 시 본청 위원회 재심 가능 기한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 요청하도록 규정(§67) ○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사례를 소속국실에 통보 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도록 건의(§82) ○ 납세자권리헌장 낭독 시 권리구제 절차 설명(§92) 3.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납세자보호담당관실 - 담당자: 국세조사관 김민석, 국세조사관 김광수 (Tel 044-204-2713, 2714, Fax 0503-111-6108) - 주소: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 제출기한: ’18. 3. 22. 까지 붙임: 1.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신?구조문 대조표) 2. 별지 서식 3.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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